WOOSUK CONVALESCENT HOSPITAL

제증명발급안내


고향집같은 편안함과 건강하고 즐거운 삶이 시작되는 병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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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서류(제증명) 안내

* 의무기록이란 : 

의사, 간호사, 약사, 의료기사 및 영양사 등의 의료직 종사자 또는 그 보조자가 환자진료에 관한 각종 정보를 소정의 양식에 작성일,

작성자의 서명으로 기록한 문서로, 스캔되어 저장된 기록(이하 ”영상의무기록”)및 기타 전자적 문서로 작성하여 병원 전산 시스템에 보관, 관리하는 

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 모든 기록을 말합니다.

* 의무기록 사본 (각종 제증명) 발급 관리 절차

 - 제증명 발급 원칙

       의료인을 포함한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.

제증명 발급절차 및 신청자격

  ① 사본 발급절차 

        외래 및 입/퇴원환자 : 원무과 접수  의무기록 사본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 확인  

        담당의 상담 및 발급동의  발급 수수료 수납  의무기록 사본 수령


  ② 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신청인의 자격 및 구비서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을 따릅니다.

        가) 환자 본인 

            - 본인 신분증 (신분증, 건강보험카드, 모바일 신분증 외)

            - 제증명 신청서 

        나)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

            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관련)

              - 신청자 신분증 (신분증, 건강보험카드, 모바일 신분증 외)

              -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             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              -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

              - 제증명 신청서 

               ※ 사망한 경우, 환자상태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인 경우, 외 기타도 동일 


        다)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

              - 신청자 신분증 (신분증, 건강보험카드, 모바일 신분증 외)

              -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              - 환자 자필 동의서 및 (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법정대리인 사본 첨부)

              - 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

              - 제증명 신청서